[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연말정산, 세가지가 달라집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직장인, 급여생활자에게는 연말정산이 중요하죠. 2022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장 및 지원 강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게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표밭인 직장인들이 이미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제가 되어서 없애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물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되고, 총급여의 25%의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공제한다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2025년까지 연장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30% 영화관람료(2023년 귀속분부터) 전통시장,..
2022. 11. 13.
[창원/마산세무사]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의무자
*소매업 : 상품중개업을 제외합니다. **건설업 : 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합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포함됩니다. **업종 상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 대상 1. 농업 등 : 15억 이상 2. 제조업 등 : 7.5억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등 : 5억 이상
2022. 6. 24.
01.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방식 1,200만원 이하 6% x 6% 1,200만원 ~ 4,600만원 15% x 15% -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x 24% - 522만원 8,800만원 ~ 1.5억원 35% x 35% - 1,490만원 1.5억원 ~ 3억원 38% x 38% -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x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x 42% - 3,540만원
2022.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