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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인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요? _ 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추천/김해세무사추천/양도소득세세무사추천]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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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한양세무 조규섭 팀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 중 하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고가주택의 경우인데요.
 
📌 2025년 현재 기준, 고가주택 기준은 12억 원입니다.
즉,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에 양도한 아파트라면?
3억 원(15억 - 12억)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구조,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1인당 6억씩 나누니까, 고가주택 기준(12억)을 안 넘지 않나요?"
💡 아쉽게도 고가주택 기준인 12억 원은 전체 양도가액 기준입니다.
즉, 지분과 상관없이 부부 공동명의라도 전체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양도차익 계산은 지분 기준으로 나눠서 합니다!
바로 이 구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는 단독 명의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 보는 비교 (양도가액 13억 기준)

구분 부부 공동명의 단독 명의
총 양도차익 5억 원 (지분 2.5억씩) 5억 원
고가주택 과세 대상 차익 약 1,923만 원 × 2 약 3,846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4%) 약 461만 원 × 2 약 923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 2 250만 원
과세표준 약 1,211만 원 × 2 약 2,673만 원
산출세액 182만 원 × 2 = 364만 원 401만 원

세금 차이 약 37만 원 절감!
 

왜 세금이 줄어들까요?

공동명의는 다음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1. 양도차익이 지분만큼 나뉨 → 과세표준이 낮아짐
    • 양도차익 5억 원이 2.5억 원씩 분할되면, 과세 대상 차익도 작아져 누진세율 구간이 낮게 적용됩니다.
  2. 기본공제 250만 원 × 2인
    • 단독 명의는 한 번만 적용되지만, 공동명의는 2번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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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는 단순한 소유 형태를 넘어,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이슈나 상속 문제 등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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