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세액공제의 꽃!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었던 부분이라 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를 '한국세무사회'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의 관계
2023.1.1.부터 2024.12.31.까지의 기간에서는, 즉 2023년 법인세/2024년 법인세 신고시점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①)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중 하나만 적용 가능합니다.(조특법 127의 ⑥)
가장 문제였던, 기존에 받아온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떡하냐?에 대해서
추가공제는 계속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①)를 선택한 경우에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의 추가공제(2차, 3차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의 추가공제 등은 계속 적용가능합니다.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 비교표(출처 : 한국세무사회)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선택
위의 비교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보다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액과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청년고용이 많이 증가한 경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기존의 세액공제보다 유리합니다.
청년외 상시근로자가 청년 상시근로자보다 많이 증가한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보다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증가로 인하여 총급여가 전년 과세연도 총급여액보다 많이 증가한 경우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며 사후관리기간(1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기간(2년)보다 작은 점도 세액공제 선택시 고려대상입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을 비교 검토한 후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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