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매업 : 상품중개업을 제외합니다.
**건설업 : 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합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포함됩니다.
**업종 상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 대상
1. 농업 등 : 15억 이상
2. 제조업 등 : 7.5억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등 : 5억 이상
반응형
'세금이야기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최저시급, 최저월급은 어떻게 될까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2.07.04 |
---|---|
[창원/마산세무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과세 (0) | 2022.07.03 |
[창원/마산세무사] 2022년 적용되는 개정 세법 주요 내용 (0) | 2022.06.30 |
[창원/마산세무사] 사업용 계좌 제도 (0) | 2022.06.28 |
[창원/마산세무사] 사업용 신용카드 제도란? (0) | 2022.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