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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관심이 될만한,
그리고 항상 400만원, 700만원으로 알고 있던 납입액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는데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유리지갑으로 납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걸 세무당국에서 알고 있고,
사업자들은 여러가지 비용공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세액공제라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제도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모두 적용이 되어서
개인사업자도 연급 납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는 연금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해주는 건데요,
거의 많은 직장인들이
연금저축 한도는 400만원,
퇴직연금 한도는 300만원으로 알고 계십니다.
1년에 합산 700만원이 한도, 즉 84만원의 세액공제가 최대치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숨어 있는 1인치가 있습니다.
15% 세액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구요?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아예 15%로 알고 계시기도 하죠.
개인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금액을 4천만원이하로 맞출 수 있다면, 세액공제금액이 3%정도 더 늘어난다는 거~
사업이 잘 안될 때는 이런것도 살뜰히 챙기시는 지혜가 필요하죠.
50세 이상이 되면 한도가 늘어난다고?
네 맞습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400만원 / 700만원 한도에서
600만원 / 9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50세가 되면 정말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빡세게(?) 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를 고려해서 연금 납입을 좀 더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한도를 늘려주었습니다.
우와~! 노후 준비와 세액 공제를 한번에!! 하면서 솔깃해지죠?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시 연금계좌납입 한도]
구분
|
나이
|
세액공제 계산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 |
세액공제 계산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합계액 한도 |
종합소득금액 1억원
근로소득만 1.2억원 이하의 경우 |
50세 미만
|
400만원
|
700만원
|
50세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대상) |
600만원
|
900만원
|
|
종합소득금액 1억원
근로소득만 1.2억원 초과시 |
나이 무관
|
300만원
|
700만원
|
그치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하면... 한도는 다시 300만원/700만원으로 줄어들어버립니다.
많이 버시는 분들은 이런건 감안하셔야겠죠?
개인사업자와 급여사업자 모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소득세법상 공제제도니까
꼭꼭 확인 하시고,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노후를 준비하자구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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