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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적격증빙자료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_ 한양세무회계 [ 창원세무사 / 김해세무사 ]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사무장_세무법인스타택스강남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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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어느새 2024년이 다 가고,

2025년이 되었습니다.

ㅠㅠ

시간이 너무 빨라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에의 핵심인

적격증빙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적격증빙자료

많은 분들이 간이 영수증같은 걸

전달주시면서

비용처리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 중 4,800만원 이상 수입금액시 가능)
적격증빙자료입니다.

 

모든 법인은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시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적 기재사항

4가지는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자료입니다.

 

모든 법인은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종이계산서로 발급시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자료입니다.

 

면세나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합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현금영수증 역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자료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사업용 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 인정하는 자료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일반경비는 3만 원까지

접대비의 경우 1만 원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미적격증빙 수취금액의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비적격증빙은

비용인정은 받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TEL : 055-603-3007

PHONE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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