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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따른 법정이자는 '이자소득' 대상은 아니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소득'에는 '이자'라는 말이 들어가느냐와 무관하게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국내영업소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2) 예금의 이자·할인액 및 상호신용계·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3)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비영업대금의 이익
(7) 유사이자소득
(8) 이자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9)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반면 아래의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분 | 내용 | 소득구분 |
사업관련 관련 | 매입에누리·매입할인 | 매입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음 |
물품판매 후 대금결제방법에 따른 추가 수령액 | 사업소득(외상판매이자) | |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장이자 | 사업소득(연장이자) | |
장기할부조건 판매시 일시불보다 추가로 받는 금액 | 사업소득(할부이자) | |
손해배상 법정이자 |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법정이자 (부동산계약해지 위약금 등) |
기타소득 |
기타 손해배상에 따른 법정이자 (교통사고 배상금 등) |
과세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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