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도 이제 끝이 났네요.
다사다난 했던 2024년 신고기간도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듯합니다.
이시기에 맞춰 내년을 준비하라고 어느새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또 눈길을 뜨는 게 있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동안 음식점의 경우 탄력고용자(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세액공제가 이뤄지지 않아서
속상한 적이 많았는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통합공용세액공제가 개편될 것 같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
①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됩니다.
그동안 탄력고용 인원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세액공제를 반영하기에 주저주저했었는데요,
탄력고용 지출 증가분에 대해서도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네요.
창업감면외에 별다른 혜택이 없던 음식점 등 업종에서는 희소식이네요!
② 현행제도에 비해 공제규모도 향상되었습니다~!
기존에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되었었는데,
지방의 중소기업은 무려 2,400만원까지 공제금액이 올라갔네요~!!
이러면 적극적인 고용 유도가 될 것같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네요.
③ 사후관리 단순화 등 제도 간소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좋아하는 사장님들, 회계법인/사무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3년간 사후 관리를 해야 했던 과거의 그 어려움을 이제 알았나 봅니다. 고용감소시 추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원 유지시 1년 추가 공제라는 당근을 제공하네요.
크흐~~!! 드디어!!! 사후 관리가!! 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후에 부득이하게 고용감소된 사업장에서 갑자기 세액추징을 당하면...
그것도 엄청난게 부담되거든요.
새롭게 개편될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더 크게 열렸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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