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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는 농산물 등에 대해서 가공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 면세이지만,
가공이 들어가게 되면 과세가 됩니다.
슈퍼에서 판매되는 포장김치는 1차 가공이 되었다고 보아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재래시장 김치는 단순히 비닐봉지에 포장을 해서 가는 것이라 면세가 되구요.
1. 농, 축, 수, 임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식용 유무 | 가공 유무 | 국내, 해외 | 과세여부 |
식용 | 비가공 | 국내생산 | 면세 |
국외수입 | 면세 | ||
가공 | 국내생산 | 과세 | |
국외수입 | 과세 | ||
비식용 | 비가공 | 국내생산 | 면세 |
국외수입 | 과세 | ||
가공 | 국내생산 | 과세 | |
국외수입 | 과세 |
2. 농축수산물의 과세/면세 사례
(1) 부가가치세 면세 - 비가공
영양강화 밀가루, 할맥보리쌀, 현미, 발아현미, 오이지, 단무지, 장아찌, 국내재배 행운목, 메주, 로얄젤리, 생강, 꽃시, 양송이, 꽃가루, 염장 무, 관상용 버섯, 가죽, 잔디, 미역, 염장미역, 쌀겨, 보리겨, 새, 열대어, 금붕어, 간장게장, 냉동 새우, 냉동 오징어, 약초, 건어물, 식용 뼈, 식용 내장, 화초, 수목, 종자, 고로쇠
(2) 부가가치세 과세 - 가공
화초, 수목, 종자, 번데기, 삶은 게란, 혼합양념, 구운 김, 쥐포, 포장두부, 홍삼, 멸치가루, 인삼차, 숯, 미숫가루, 팥앙금, 삶은 해삼, 가래떡, 군밤, 구운 오징어, 도라지 분말, 흑마늘, 구운마늘, 양념생닭, 초코우유, 전지분유
보시다시피 산물에 그냥 굽기만 해도.. 가공으로 보네요.
군밤, 구운 오징어 맛있는뎅.
또 그냥 우유는 면세지만, 초코우유는 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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