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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2억이하(2022년 기준)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도 상관없지만,
매출액이 2억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는 매출액 1억이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습관처럼 하시는게 좋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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