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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창원/마산세무사]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앱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일까?

by TAXstory_GSJO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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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앱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일까?

네, 과세대상이 됩니다.

구글 플레이, 앱스토에서 어플을 다운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의 공급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도니 것을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의 앱(어플)입니다. 

 

따라서 전자적 용역, 스마트폰의 앱(어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Q2. 국내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와 해외(국외)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1. 국내사업자의 경우

국내 사업자, 즉 앱(어플) 개발자가 국내개발자인 경우, 국내외 앱 마켓에 등재하여 판매(다운로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1) 국내에서의 다운로드는 국내 제공 용역에 해당하여 과세하고,

(2) 외국에서의 다운로드는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시 외화획득증명서를 첨부해야겠죠?)

 

2. 국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법에서 2015년부터 국외개발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다운로드 되거나 사용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외사업자의 경우도 과세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애플, 구글등은 과세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전자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비거주자면?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죠.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년 2기 공급분부터 전자적용역의 과세대상에서 전자적용역의 과세대상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똔느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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