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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창원/마산세무사] 업무용 차량을 판매할 때 부가세를 고려해야 하나요?

by TAXstory_GSJO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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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을 판매한다면 이는 재화의 거래가 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과세 매입/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가끔 개인에게 업무용 차량을 판매할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고려한 판매대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은 사업자 번호가 없어서, '주민번호'로 이를 대신하구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판매를 하게 되면,세액 만큼 판매 사업자가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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