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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창원/마산세무사] 면세농산물 의제매세액공제 한도

by TAXstory_GSJO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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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2023년까지 유예)

구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 우대
음식점업 그외
개인사업자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50%
65% 55%
2~4억원 60%
4억원 초과 40% 50% 45%
법인사업자 30% 40% 40%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일정 비율(2/102~9/109)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연매출액에 따라 매출액의 35%에서 6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이 공제한도를 각각 5%P높여 40~65%를 적용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1인당 평균 100만원 수준의 부가세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코로나19로 인해 2023년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부가가치세 상담은 한양세무회계사무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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