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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을 판매한다면 이는 재화의 거래가 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과세 매입/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가끔 개인에게 업무용 차량을 판매할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고려한 판매대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은 사업자 번호가 없어서, '주민번호'로 이를 대신하구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판매를 하게 되면,세액 만큼 판매 사업자가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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