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1기 예정+확정 /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1~6월의 실적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고
□ 법인사업자는 4~6월의 실적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7월1일부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분들도 1~6월 간이과세기간동안의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2022년 7월 25일까지니 놓치지마시고 꼭 신고하세요!
2022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반응형
'세금이야기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마산세무사] 면세농산물 의제매세액공제 한도 (0) | 2022.07.17 |
---|---|
[창원/마산세무사] 김치를 포장해서 팔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0) | 2022.07.10 |
[창원/마산세무사] 업무용 차량을 판매할 때 부가세를 고려해야 하나요? (0) | 2022.07.06 |
[창원/마산세무사]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앱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일까? (0) | 2022.07.03 |
11. 재화의 간주공급 사례 - 유상공급이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0) | 2022.07.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