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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2023년까지 유예)
구분 | 과세표준 (연간기준) |
기본 | 우대 | |
음식점업 | 그외 | |||
개인사업자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50% |
65% | 55% |
2~4억원 | 60% | |||
4억원 초과 | 40% | 50% | 45% | |
법인사업자 | 30% | 40% | 40%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일정 비율(2/102~9/109)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연매출액에 따라 매출액의 35%에서 6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이 공제한도를 각각 5%P높여 40~65%를 적용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1인당 평균 100만원 수준의 부가세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코로나19로 인해 2023년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 상담은 한양세무회계사무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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