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연말정산, 세가지가 달라집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직장인, 급여생활자에게는 연말정산이 중요하죠. 2022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장 및 지원 강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게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표밭인 직장인들이 이미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제가 되어서 없애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물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되고, 총급여의 25%의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공제한다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2025년까지 연장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30% 영화관람료(2023년 귀속분부터) 전통시장,..
202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