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급여 #4대보험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이번엔 갑자기 사장님들이 자주 물어보는,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장님들이 종합소득세(종소세)신고할때는
사업과 관련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으로 "증빙이 있는" 필요경비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지고,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건 꼭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구요.
개인사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종종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가
본인 급여도 공제가 되나요?
4대보험은 얼마나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입니다.
법인 대표님은 본인 급여가 책정될 수 있지만...
아쉽게도 개인사업자분은 어차피 종합소득세 대상소득으로 사업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본인 급여를 책정하더라고 그게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냥 출자금의 인출로 봐버려요.
[급여의 처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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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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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공동사업자 포함)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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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불산입 (출자금의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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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가족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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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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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업원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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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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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법정부담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게 원칙입니다.
그치만 모든 4대보험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는 않는데, 간혹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통장에서는 한방에 툭 나가는데 그걸 다시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 4대보험 중에 일부 일부를
분리시켜야 하거든요.
4대보험 중에 건강보험은 필요경비 산입이 되지만,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또 소득공제 대상이라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는 것도 있어서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1)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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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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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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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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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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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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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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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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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불산입
(종업원 부담, 연말정산분 반영) |
(2) 국민연금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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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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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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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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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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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불산입
(소득공제 대상) |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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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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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불산입
(종업원 부담, 연말정산분 반영) |
(3) 고용보험 - 임의 가입가능, 가입시 비용처리 가능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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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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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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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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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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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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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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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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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불산입
(종업원 부담, 연말정산분 반영) |
(4) 산재보험 - 사업장 가입. 전액 비용 처리
세금을 줄이기 위한 최고의 노력은
비용처리죠.
개인사업자는 급여, 4대비용에 대한 비용처리 방법도 잘 알고,
비용공제를 열심히 부지런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양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을 맡기시면, 사실 아무 걱정안하셔야 알아서 촥촥 반영해드리니
고민보다 저희에게 연락주시는게 사업에 더 매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겠죠?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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