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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입니다.
그럼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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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입니다.
그럼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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