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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합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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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간혹 사장님들께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서 문의가 오시는데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재화, 용역의 공급이 이뤄진 날에 작성,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래 부가가치세의 징수증명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발급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실무에서 사업자 또는 법인간의 거래에서 약속어음처럼 사용되는 일이 잦아서 선발행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고, 이러한 발급만 허용을 해주었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더라도, 꼭 지급시기에 대금이 지급되어야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전 교부 특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 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다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들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a)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것
(b)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c)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 일 것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춰 바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속된 거래의 경우 다음달 10일에 동시에 발행할 수 있게 특례를 두었는데요. 이를 통칭 월합게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후 교부 특례 (월합계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에 대해서는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이러한 사업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 발행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a)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경우(예 : 7월 한 달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7월 31일자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8월 10일까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


(b)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들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들 작성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경우(예: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7월 14일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8월 10일까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


(c)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교부

 

 

이 경우 합계하는 재화/용역은 한달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10일까지는 꼭 교부하셔야 합니다.

 

 혹시 고객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약속어음처럼 3개월 이후에 준다,

이러면 한번 꼭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ㅎㅎ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상담 E-mail : taxgs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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