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9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TOSS Bank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와 협업하는 '오늘의 머니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네요.
나름 좋은 내용이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입자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1) 직장가입자 : 소득의 6.99% 부과 (사업자 절반 부담)
(2)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차량 등 재산포함 부과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 없음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가 중요하죠.
이에 따라 부과되는 기준이 다르니까요.
9월부터 달라지는 보험료 부과 조건
9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조건을 발표했습니다.
첫째로, 직장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원래는 직장인들은 기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3,400만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 고소득자 2%, 45만명은 부담이 증가하고
나머지 98% 직장인 1,864만명은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타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많지 않긴 하죠 ㅋㅋㅋㅋ
둘째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소득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6.99%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부담분을 생각하면, 여전히 직장가입자보다는 부담이 2배가 되겠죠?
재산보험료는 9월 이후로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5,000만원 이하의 재산과세표준을 공제 해줍니다. (기존 500~1,350만원 차등 공제) 그리고 자동차 재산반영이 4,000만원 이상 중고가를 가지는 자동차만 반영이 되네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산보험료가 24.5%나 감소하고,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가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셋째로, 피부양자 자격이 빡빡해졌습니다.
예전엔 연소득 3,400만원 이하면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2,000만원이하로 기준이 조정되었네요.
2,0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뀐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이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7.09%로 오른다고 하니... 고민이 많아집니다.
세금이 아닌데도 세금같은 건강보험료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세금이야기 >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정산시기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3.06.07 |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 원사업 지원 기준 변경 안내_한양회계사무소 (0) | 2023.01.05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개인사업자 기장 꼭 해야 하나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2.10.15 |
[창원/마산세무사]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아시나요? (0) | 2022.08.26 |
[창원/마산세무사] 4대 보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은 가입대상인가요? (0) | 2022.07.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