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마산세무사]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면 어떻게 되나요? 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2. 9. 13.
반응형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월별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는 간행물 시리즈를 기획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서 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 #마산세무사 #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 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계약서(다운, 업 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1.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