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마산세무사]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2. 9. 12.
반응형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월별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는 간행물 시리즈를 기획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서 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 #마산세무사 #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은?

분양권 양도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주택」분양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