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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마산세무사] 보일러, 씽크대, 장판, 벽지 교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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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월별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는 간행물 시리즈를 기획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서 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 #마산세무사 #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1. 자본적지출
    1.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2.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3.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4. 보일러 교체비용
    5.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6.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7.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2. 수익적지출
    1. 벽지
    2. 장판 교체비용
    3. 씽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4. 외벽 도색작업
    5.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6. 보일러 수리비용
    7. 옥상 방수공사비
    8. 하수도관 교체비
    9.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10. 타일 및 변기공사비
    11.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12.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13. 유리의 삽입
    14. 화장실 공사비
    15. 마루 공사비 등

그렇다면,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될까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택관련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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