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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마산세무사]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조합원입주권을 가진 가족과 합친 경우 양도의 순서가 있나요? 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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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월별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는 간행물 시리즈를 기획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서 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 #마산세무사 #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합가를 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 취득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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