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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합가를 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 취득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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