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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 재건축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할 것
-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재개발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A´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B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A´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A´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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