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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마산세무사]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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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월별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는 간행물 시리즈를 기획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서 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 #마산세무사 #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2. 재건축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3.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할 것
  4.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재개발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A´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B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A´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A´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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