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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마산세무사]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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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월별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는 간행물 시리즈를 기획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서 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 #마산세무사 #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요건]

  1. 기존주택은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
  2.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없을 것
    2.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3.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경매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0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2.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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