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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요건]
- 기존주택은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
-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없을 것
-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경매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0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2.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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