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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파트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한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50%) 적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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