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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기존 부동산분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2개 입주권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납세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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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기존 부동산분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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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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