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 아시죠?
납세협력비용의 절감과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다 아는 사실을 또 이야기 하는 거지 싶을수도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발급 기준도 좀 더 빡빡해져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가 되신분들이 많을 텐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까지 가산세를 물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공급가액(매출)의 5%를 순이익으로 가져가기 힘들수도 있는데,
2%를 가져간다면 체감 손해는 정말 어마어마 한거죠.
다행히 미전송, 지연전송의 가산세는 이제 완화가 되어서 이건 좀 좋아진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나 지연발급은 아주 큰 페널티가 있는 것은 꼭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그런데 제목은 왜 그러냐구요?
그냥 오늘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기재(입력)해야 하는 항목 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는 이런 양식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빨간색 : 공급자 부분에서는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파란색 : 공급받는자 부분에서는 "등록번호"
회색 : 기본 정보에서는 "작성일자(연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는 말이지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거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한번 체크를 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래도 단순 실수로 인해 가산세를 무는 건 너무 속상한 일이지요.
"무신고 가산세(20%)"가 가장 문제기 때문에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매우 매우 권장드리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장님들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 내용이면서도
자칫 놓칠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가산세를 내게 되면 정말 힘빠지거든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가면,
가산세를 안내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절세방안'임을 아실겁니다.
그럼 이만 ㅎㅎ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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