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
1.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각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구입 : 매입세액 불공제, 매매 : 부가가치세 과세)
2. 건설업 면허, 영업권, 광업권, 어업권 양도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권리의 양도 : 재화의 공급, 권리의 대여 : 용역의 공급)
3. 아파트 광고물 부착 및 대가 수령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부인에게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4. 면세사업자인 은행의 부설주차장 주차료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5. 자치적 상가관리 실비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관리 법인사업자 관리비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6. 증여 및 이혼에 의한 사업 재산분할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7. 각종단체의 용역제공 관련 특별 회비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각종 일반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나 공동구매, 운송비 등으로 받는 수수료, 회비는 과세대상)
8. 공동신축 건물의 양도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1)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소유권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
(2) 2인 이상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당해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일부의 탈퇴없이 전원 참여하여 동건물을 당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현물의 반환으로 볼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3)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중 일부를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대상임
9. 공동임대 건물의 일부양도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공동사업자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한 사업자가 계속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10. 국가등에 건물 수용시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11. 오피스텔 (주거 및 사업용) 양도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과세 대상 오피스텔 양도일 경우는 과세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12. 피해보상금의 수령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ㄹ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님)
13. 통신카드, 교통카드, 전화카드 등의 판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14. 구분지상권, 토지사용료, 지하사용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15. 공원묘지 임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16. 농지에 화훼용 비닐하우스 설치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품판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
18. 상조회 가입비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회원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급받는자가 사업자라면 됨)
19. 납골당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납골당 임대업은 묘지임대업에 해당)
20. 기부채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1) 조건 있는 기부채납 : 과세
(건물의 인도대가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잇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2) 조건 없는 기부채납 : 비과세
(조건없는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21. 건물 신축 후 사용권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수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전세권을 취득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됨)
22. 거주이전목적 주택신축 후 판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1)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상 독립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하지만 국민주택규모이상이면 과세 될 수 있음
(2)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23. 근로자의 파견 용역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24. 티켓 판매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월드컵 입장권, 항공권, 영화관람권, 공연티켓 등을 구입한 후 판매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나, 입장권 판매 등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주선, 알선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5. 호텔이용권, 콘도이용권 판매 수수료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26.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비 및 월회비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1. 유학업무 대행 용역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2.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계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소유권 대여시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등의 공업소유권을 대여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4. 용역의 공급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대용역 무상 공급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고용관계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적립 포인트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 공원묘지 등의 운영, 관리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단, 묘지의 보수와 관리나, 상석이나 잔디 등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6. 공유수면 매립 공사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 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
7. 관리동을 제외한 건물공간에 대한 사용료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관리동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공간을 입주자에게 공판장, 전시장, 강당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8.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제공 : 유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용역의 무상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된다.
- 회사가 유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유상공급이 되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조세특례법 제106조에 의해 공장, 광산, 건설현장, 여객자동차운송업, 학교 경영자가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 경영,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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