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11. 재화의 간주공급 사례 - 유상공급이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by TAXstory_GSJO 2022. 7. 3.
반응형

1. 자가공급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1) 의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2) 사례

- 면세사업 전용 재화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재화를 면세로 사용할 때 

① 과세사업인 고속버스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이나 정비기계를 면세사업인 시외버스 운송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② 사업용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③ 과세사업인 아파트,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을 면세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시적 전환은 과세대상 아님)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①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경우

 

-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

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② 사후 무료 서비스, 수선비 대체, 불량품 교환, 상품진열 목적 반출

2. 개인적공급(법 제10조 제4항)

(1) 의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례

- 비과세 재화(복리후생적 요소)

①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② 직장 경조사와 체육비/직장연회비 관련 재화

③ 경조사(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10만원 이하의 재화 제공

 

- 과세 재화

① 가구점 사장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가구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회사의 직원의 복리후생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시계 등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③ 주유소 직원이 근무하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무상으로 공급받거나 저렴하게 제공받는 경우

④ 화장품회사의 직원이 연말에 자기회사 제품을 보너스로 무상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3. 사업상 증여(법 제10조 제6항)

(1) 의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사례

- 비과세 대상 : 매입세액을 공제한 재화에 대한 부분만 과세대상이 된다.

① 광고선전물품 :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물품

② 견본품 : 화장품 샘플 등 견본품

③ 판매장려금 : 금전지급은 과세대상이 아님

④ 기부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면세

 

- 과세대상

접대용물품 :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접대용품, 경품 등

판매장려물품 : 판매장려 물품은 과세대상임

 

4. 폐업시 재고재화(법 제10조 제7항)

(1) 의의

     폐업시 판매되지 않은 잔존재화는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 폐업시 과세하지 않으면 추후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불가하고 결국은 판매될 것이므로 폐업시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징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2) 비과세사례

① 동일 사업장내에서 그 중 일부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②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1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폐업시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④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간주매출 중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폐업시 재고재화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미교부, 미제출, 부실기재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4. 접대비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6. 사업등록전 매입세액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