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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08. 아파트(상가) 수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까요?

by TAXstory_GSJO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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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차장 이용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Q2. 상가번영회가 입주상인들에게 받는 상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집단상가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3. 아파트(상가)의 수익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외부 도급, 위탁 경영 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아파트와 상가의 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는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아파트의 입주자 자체관리, 상가의 번영회 설립 후 자체 관리 등)는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외부에 도급을 주거나 위탁경영을 하는 경우 수익의 발생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Q4.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해당 시점에는 아닙니다.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아파트 헬스 시설 등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헬스장 등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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