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셀프 세금신고를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시죠?
그것 때문에 세무사무소를 찾는 분들이 많으시고,
1인 법인이라면 더욱 더 복잡한 세무조정 등 이슈로 혼자서 신고하기는 더욱 더 어려우실겁니다.
그리고 법인은 수입금액이 3억이 넘고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받았다면(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무조건 외부조정 대상이라 무조건 맡겨야 되기도 합니다.
세무조정이 뭐에요? 그리고 왜 하는 거에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말합니다. 특이한 법인들이나 일본은 4월 1일부터 사업연도를 시작하고 있죠)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인세법상 익금총액과 손금총액을 별도로 산정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이게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법인이 회계처리를 진행한 결산서(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법인세법 규정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유도산정하는 절차를 세무조정(Tax reconcilation)이라고 합니다.
즉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STEP 1] 결산서(Book) | [STEP3] 세무조정 | [STEP2] 법인세법(Tax) |
수익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익금 |
- | - | |
비용 |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 |
= | = |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법인이 회계장부를 작성하면 무조건 세무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해서 회계장부에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세무조정이 불가한 항목들이 있거든요
[결산조정] 결산서상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는 형식에 의한 조정
[신고조정] 결산서상에 수익·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손금에 산입하는 것 (일반적인 세무조정)
신고조정사항은 대부분 지출경비로
손금산입이 강제됩니다.
하지만 결산조정사항은 대부분 추정경비로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손비의 계상 여부나 손비의 크기가 결정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결산조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항은 손금으로 반영할 수 없어서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법인은 결산조정사항을 잘 검토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이 어떤게 있나요?
법인이 회계 결산을 할때,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 등을 반영하면
이에 대해서는 신고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자산의 상각비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을 해서 연간 80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처럼 자산은 감가상각을 결산장부에 반영해놔야만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①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
② 소액자산·단기사용자산, 소액수선비·주기적수선비,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임차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시설물의 철거손실
(2) 충당금/준비금
보통 퇴직금 등을 부채로 쌓아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충당금은 미리 부채로 쌓은다음에 상각비로 반영을 해서 손금을 만듭니다.
①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 법인세법상 준비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3) 대손금
임의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2년이 지난 중소기업 채권 같은 것들은 결산시에 반영이 되어야 손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자산의 평가손실
법인세법상 평가손실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 소정 유형자산·재고자산·주식의 평가손실은 결산조정사항입니다.
그럼 결산을 안하고도 조정이 가능한게 있나요?
신고조정사항은 강제신고조정사항과 임의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합니다.
강제신고조정사항은 회사계상액과 세법상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임의신고조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고조정사항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임의신고조정사항은 신고조정에 의해서 손금산입여부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한 사항입니다.
대상 | 설정대상 법인 | 잉여금처분의무 |
① 유형자산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
K-IFRS 도입기업 | X |
②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 모든법인 | X |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 특정법인 | O |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외감대상 비영리법인 | O |
⑤ 비상위험준비금 | K-IFRS 적용 보험업법인 | O |
흠.... 일반 중소기업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필요하면 무조건 결산조정을 해야 합니다 ㅎㅎ
다시 말해서 세무회계사무소에 감가상각 등 꼭 결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정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소득처분
세무조정을 하고 나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대표이사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세 신고를 다시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이런 걸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소득처분이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다시말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귀속자를 정하고 소득세 납세의무를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① 사외유출된 세무조정사항 :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② 사내유보된 세무조정사항 : 세법상 자본 계산시 사용
그래서 무작정 비싼 차량을 운용하다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득처분은 사외유출/유보가 있는데
유보 보다는 사외유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외유출.. 무서운 소득처분
사외유출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이 기업 외부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입니다.
(1)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귀속자 | 소득처분 유형 | 귀속자의 소득세 과세 |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 |
주주·출자자 | 배당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인정배당)으로 과세 | O |
임원·직원 | 상여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정상여)로 과세 | O |
법인·개인사업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 기타사외유출 |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없음 | X |
위 외의 자(친족 등) | 기타소득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 | O |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배당/상여 등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은 해당 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해서 과세가 되므로 추가적인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주나 임직원은 인정배당과 인정상여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아서, 세금신고를 다시해야 하고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반영됩니다. 대표자의 급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되기때문에 치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고려해서
각 세무회계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손금불산입"이 될 비용들은 미리 미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렵다 어려워 ㅠ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납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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