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뒤돌아서면 "또세금"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8월에 작년 법인세신고세액의 절반을 미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에 법인세 신고한 법인들은 그 세액의 절반을 이번에 미리 내는 거죠.
중간예납은 당해 사업연도 상반기의 법인세 일부를 예납하는 제도로 아래 법인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대상 법인
①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②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
③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 초과법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꼭 기한을 지켜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법인
① 당해연도 중 신설법인
②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
③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산학협력단 포함)
④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⑤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미만법인
위에 해당되는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여부 확인방법
납부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를 들어가면 이렇게 "중간예납면제대상"인지, 아니면 중간예납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세금 많다.. 그지요? ㅠㅡ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도 잊지말고 8월 31일까지 잘 납부하도록 합시당!!!
기장대리를 맡기시면 회계사무소에서 신고 후에 납부서를 전달드립니다 ㅎㅎ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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