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이제 곧 법인세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계사무소는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기네요. 다들 벌써부터 두려워하고 있지만, 잘 견뎌내고 최선을 다해 법인세 절감에 힘쓸 예정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법이넷 공제,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세 감면, 공제 제도에 대해서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법인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부분 회계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잘 적용하려고 노력중인데,
간혹 경영컨설턴트 분들이 법인대표님께, 회계사무소에서 놓치고 있는 절세 전략이 있다고 접근을 하십니다.
그런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니 법인 대표님들께서 경영컨설턴트 분들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비판적 사고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세무서에서 부인되고, 오히려 세금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무사들은 법리적으로 애매한 부분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 담당자들 역시 그렇게 일을 하니까요.
너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절세 전략을 들고 나와 대표님의 귀에 솔깃한 말을 하는 분들은 한번쯤은 세무회계사무소에 교차 검증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중소기업은 정부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제도 인데요,
많게는 100% 세액감면의 엄청난 혜택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많이 적용하십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감면혜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밖에도 세액 공제 제도가 많으니까 한번씩 검토해보시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제도
구분 | 지원제도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6)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감면(§7) |
설비투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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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 중소 ·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 · 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 0.2% 세액공제(§7의4)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 | 중소·중견기업이 20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1.1.1.∼12.31.까지 정규직 전환시킨 경우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30의2)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를 세액공제 (§30의3)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30의4) |
지방이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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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구분 | 지원제도 |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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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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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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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활성화 지원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의3, §12의4) |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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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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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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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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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6(4)년간 100%, 이후 3(2)년간 50% 세액감면(§63의2) |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64)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밖 공장이전 감면 |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감면(§85의2)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85의6)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의8,9)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 감면(§121의17) |
전자신고 세액공제 |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104의8)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 5%)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104의14) |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33, §34, §38의2,3, §39, §40, §44, §46, §47의4, §52 등) |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60, §63의2, §85의2,7등)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공제기간 : 2020.1.1.∼2022.12.31.)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96의3)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99의9)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020.4∼7월 중 선결제하고 2020.7∼12월 중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선결제액의 1% 세액공제(§99의12) |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지원제도
구분 | 지원내용 |
재해손실세액공제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
감면, 공제와 관련해서는 꼭 세무사무소와 상의하세요!
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분석, 다양한 판례, 해석을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 극대화를 고민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없이,
단순히 지금 이순간의 절세를 위해서 편법적인 케이스를 적용해서
세무 당국에 의해 세금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장 원칙적인 접근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일수도 있음을 한번쯤 생각하시고
절세는 세무사무소와 함께 고민하셔야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상담 E-mail : taxgs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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