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사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이제 3월입니다!
법인세의 계절이죠. 2024년은 법인세 신고시에 어떤 걸 또 생각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간단하게~! 법인세율이 달라진거 아시죠?
1.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각 구간별로 현행대비 각 1%p씩 인하되어,
2023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적용할 때
종전 10%→9%, 20%→19%, 22%→21%, 25%→ 24%가 1%씩 인하돼 법인의 세 부담이 경감 적용되었습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원래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었는데,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세부담이 한결 경감되겠죠?
3.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명초과액의 자본전환 익금산입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환 익금산입 잉여금 중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된 주식인
‘상환주식의 주식 발행액면초과액’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바귀었습니다.
4.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개선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회사의 지주회사와 일반회의 구분없이 익금불산입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구분 | 익금불산입율 |
20% 미만 투자/출자시 | 수입배당금의 30% |
20%이상 ~ 50%미만 투자/출자시 | 수입배당금의 80%(기존 50%) |
50% 이상 투자/출자시 | 수입배당금의 100% |
5.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기존에 고용과 관련한 분산된 세액공제를 전부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구분 | 중소기업(3년) | 중견기업(3년) | 대기업(2년) | |
수도권 | 지방 | |||
청년외 | 850만원 | 950만원 | 450만원 | - |
청년등(경력단절 추가) | 1,450만원 | 1,5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기존에 고용증대 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정규직전환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제 세액공제 등이 있었는데, 모두 통합되고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① 청년등상시근로자에는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됩니다.
② 청년이 만 34세이하로 확대됩니다.
③ 정규직전환자/육아휴직복귀자(1년지원)은 추가공제됩니다.
④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 ㅠㅠ
⑤ 2023년, 2024년 과세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또는 고용증대등 기존공제를 선택해서 적용가능합니다.
6.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2023년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이 11%에서 10%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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