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무려, 법인세의 100% 감면이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혜택이죠.
거기다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되니까.. 이런 혜택을 놓칠 수는 없죠!
청년 창업기업의 요건
창업중소기업중에서도,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100% 세액감면까지 가능하니, 아주 파격적이죠
법인의 경우에는 (1)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지위를 갖춰야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
가장 중요한 세액감면 혜택입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창업중소기업은 5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여러곳(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여러곳,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그럼 청년으로 창업한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면, 이 혜택이 유지가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ㅠㅠ 기존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2023년 9월 8일에 기재부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경우 감면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질의 (사실관계) □ ’21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A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21 법인세신고 시 세액감면 적용 ㅇ 특수관계 없는 甲(청년)과 乙(청년)이 A법인을 공동 창업하여 50%씩 지분을 보유하되, 법인 업무 관련 행정편의를 위해 A법인 창업 시 甲을 단독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ㅇ 이후 甲의 퇴사로 ’22.7.1. 주주 乙을 A법인 대표자로 변경하였고, 동시에 乙은 甲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100% 지분 보유 (질의내용) □ 두 사람이 법인을 공동 창업(각각 50% 지분)하면서 한 사람만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다가 해당 대표자의 퇴사로 다른 공동 창업자에게 대표자 지위를 인계한 경우, 동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적용 가능한지 여부 ㅇ (1안) 대표자 변경 시점부터 세액감면 적용 불가 ㅇ (2안) 계속하여 세액감면 적용 가능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 941 (2023. 09. 08.)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위와같이 대표자 변경이 이뤄질수도 있는데..
창업중소기업감면 자체가 대표자의 특성에 귀속되는 성격이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대표자가 바뀌면 이에 따라 감면이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동대표 두 분다 청년이면 당연 감면 적용이겠지만요.
그럼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했을때는 어떨까요?
이전한 그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라는 혜택기간은 한정되지만, 중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면, 50% 혜택이 100%로 바뀔수는 있습니다.
질의 (사실관계) ○ 질의인은 조세특례제한법§6①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도 @@시에서 ’22.□□월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 ’22.□□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시 @@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 ’22.□□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재이전함 (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적용할 감면율 |
서면법규소득 2022-5507(2023.07.24.)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래도 어쩌면 혜택의 기준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때, 사업장/대표자 등 조건을 잘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잘 받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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