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한껏 겨울이 다가선 하루하루입니다.
오늘은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캐디 등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입을 얻는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 개별적인 소득자료 확보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 스포츠 강사 등에도 확대되었습니다.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2)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스포츠강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의 운영 사업자
2)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만 해당
현재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골프연습장/헬스클럽 등 해당 용역대상자가 일한 곳에서 소득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를 모두 하게 되면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하게 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되면 별도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귀찮아졌습니다.
결국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와 협의해서 모든 소득을 3.3% 원천징수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 됩니다.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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