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봐도 봐도 어려운 4대보험.
떼가는건 많고 혜택은 받기 어렵고, 그렇다고 안낼수도 없는 어려운 4대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4대보험 각각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 적용대상자 : 근로소득자
2. 적용 보험요율 : 9% (사업주 4.5%, 근로자 4.5%) (요즘 이거 13%로 올린다고 말이 많죠.. 진짜 부담입니다...)
3. 적용관련 정리
(1) 나이요건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가입가능
(2) 단시간 근로자 적용여부(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적용
(3) 일용근로자 : 원칙은 미적용이나 ① 근로일 월 8일이상 OR ②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OR ③ 소득이 220만원 이상 근로자는 적용됩니다.
(4) 건설공사 일용근로자 : 원칙은 미적용이나 ① 근로일 월 8일이상 OR ② 근로시간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 근로자는 적용됩니다.
(5) 이중근로자 : 양 직장에서 각각 부과합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는데(6,170,000원) 상한선 초과시에는 각 사업장별로 비례적으로 부과합니다.
(6) 임원 : 상근임원은 당연적용되고, 비상근임원은 회의비 형태로 고정급이 아닌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7) 대표의 배우자, 친족 : 적용됩니다.
(8) 휴직자 : 적용제외
건강보험
1. 적용대상자 : 근로소득자
2. 적용 보험요율 : 7.09%(건강보험)+0.9182%(장기요양급여) (사업주 4.0041%, 근로자 4.0041%)
3. 적용관련 정리
(1) 나이요건 : 무조건
(2) 단시간 근로자 적용여부(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적용
(3) 일용근로자 : 원칙은 미적용이나 ① 근로일 월 8일이상 OR ②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이면 적용됩니다.
(4) 건설공사 일용근로자 : 원칙은 미적용이나 ① 근로일 월 8일이상 OR ②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이면 적용됩니다.
(5) 이중근로자 : 양 직장에서 각각 부과합니다.
(6) 임원 : 상근임원은 당연적용되고, 비상근임원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7) 대표의 배우자, 친족 : 적용됩니다.
(8) 휴직자 : 적용제외되지만 복직시에 일괄 부과 및 정산이 됩니다. ㅠㅠ
고용보험
1. 적용대상자 : 근로자
2. 적용 보험요율 : 2.05% (사업주 0.9%+0.25(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 0.25%, 근로자 0.9%)
3. 적용관련 정리
(1) 나이요건 : 만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는 실업급여 미적용
(2) 단시간 근로자 적용여부(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적용
(3) 일용근로자 : 적용
(4) 건설공사 일용근로자 : 적용
(5) 이중근로자 : 소득이 높은 직장에서 적용
(6) 임원 : 미적용이 원칙이나,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7) 대표의 배우자, 친족 : 배우자는 당연 미적용이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적용됩니다.
(8) 휴직자 : 적용제외
산재보험
1. 적용대상자 : 근로자
2. 적용 보험요율 : 업종별 요율
3. 적용관련 정리
(1) 나이요건 : 무조건
(2) 단시간 근로자 적용여부(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적용
(3) 일용근로자 : 적용
(4) 건설공사 일용근로자 : 적용
(5) 이중근로자 : 양 직장에서 각각 부과합니다.
(6) 임원 : 미적용이 원칙이나,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7) 대표의 배우자, 친족 : 배우자는 당연 미적용이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적용됩니다.
(8) 휴직자 : 적용제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게 4대보험입니다.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팀장/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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