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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원천징수 및 4대보험

2024년 직장가입자 4대보험 총정리 _ 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사무장_세무법인스타택스강남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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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봐도 봐도 어려운 4대보험.

떼가는건 많고 혜택은 받기 어렵고, 그렇다고 안낼수도 없는 어려운 4대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4대보험 각각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 적용대상자  : 근로소득자

2. 적용 보험요율 : 9% (사업주 4.5%, 근로자 4.5%) (요즘 이거 13%로 올린다고 말이 많죠.. 진짜 부담입니다...)

 

3. 적용관련 정리

(1) 나이요건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가입가능

(2) 단시간 근로자 적용여부(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적용

(3) 일용근로자 : 원칙은 미적용이나 ① 근로일 월 8일이상 OR ②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OR ③ 소득이 220만원 이상 근로자는 적용됩니다. 

(4) 건설공사 일용근로자 : 원칙은 미적용이나 ① 근로일 월 8일이상 OR ② 근로시간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  근로자는 적용됩니다. 

(5) 이중근로자 : 양 직장에서 각각 부과합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는데(6,170,000원) 상한선 초과시에는 각 사업장별로 비례적으로 부과합니다.

(6) 임원 : 상근임원은 당연적용되고, 비상근임원은 회의비 형태로 고정급이 아닌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7) 대표의 배우자, 친족 : 적용됩니다.

(8) 휴직자 : 적용제외

 

 

건강보험

1. 적용대상자  : 근로소득자

2. 적용 보험요율 : 7.09%(건강보험)+0.9182%(장기요양급여) (사업주 4.0041%, 근로자 4.0041%)

 

3. 적용관련 정리

(1) 나이요건 : 무조건

(2) 단시간 근로자 적용여부(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적용

(3) 일용근로자 : 원칙은 미적용이나 ① 근로일 월 8일이상 OR ②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이면 적용됩니다.

(4) 건설공사 일용근로자 : 원칙은 미적용이나 ① 근로일 월 8일이상 OR ②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이면 적용됩니다.

(5) 이중근로자 : 양 직장에서 각각 부과합니다. 

(6) 임원 : 상근임원은 당연적용되고, 비상근임원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7) 대표의 배우자, 친족 : 적용됩니다.

(8) 휴직자 : 적용제외되지만 복직시에 일괄 부과 및 정산이 됩니다. ㅠㅠ

 

 

고용보험

1. 적용대상자  : 근로자

2. 적용 보험요율 : 2.05% (사업주 0.9%+0.25(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 0.25%, 근로자 0.9%)

 

3. 적용관련 정리

(1) 나이요건 : 만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는 실업급여 미적용

(2) 단시간 근로자 적용여부(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적용

(3) 일용근로자 : 적용

(4) 건설공사 일용근로자 : 적용

(5) 이중근로자 : 소득이 높은 직장에서 적용

(6) 임원 : 미적용이 원칙이나,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7) 대표의 배우자, 친족 : 배우자는 당연 미적용이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적용됩니다.

(8) 휴직자 : 적용제외

 

 

산재보험

1. 적용대상자  : 근로자

2. 적용 보험요율 : 업종별  요율

 

3. 적용관련 정리

(1) 나이요건 : 무조건

(2) 단시간 근로자 적용여부(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적용

(3) 일용근로자 : 적용

(4) 건설공사 일용근로자 : 적용

(5) 이중근로자 : 양  직장에서 각각  부과합니다.

(6) 임원 : 미적용이 원칙이나,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7) 대표의 배우자, 친족 : 배우자는 당연 미적용이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적용됩니다.

(8) 휴직자 : 적용제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게 4대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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