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7일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한달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4대보험 즉,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걸 아시나요?
최근 질문 중에 일용직 근로자가 주휴수당 역시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답변을 드려봅니다.
Q. 일용직 근로자가 한달에 25일을 근무하였고, 이로서 계약이 종료되어서 추가적인 근로관계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 10,000원을 시급으로 해서 일당 8만원에 25일을 일했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추가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일용직 근로자가 한 달에 25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근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특별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주 중에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소정 근로일은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일, 즉,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들을 말합니다.
위 질문의 경우, 근로자가 한 달 동안 25일을 근무한 점에서, 이는 법적으로 '규칙적인 근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그 주의 주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볼 때, 25일을 일한 근로자는 계속적으로 근무한 형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만약 고용주가 지정한 주휴일에 대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위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인 시급 10,000원에 따라, 주휴수당은 매주 계산된 근무시간에 기초하여 지급되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나 전문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일 중 소정근로일수가 5일(통상 월요일 ∼ 금요일)인 경우 법정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은 노사가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소정근로일수란 1주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제공일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일 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없어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주중 입사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수요일에 입사를 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개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일용근로자가 계속적 근로를 하는 경우로서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비록 일용근로자라 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의견입니다. 한편,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만큼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한 달에 25일을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고 주휴일을 가질 경우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일수는 근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실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가 한 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는 최소한 한 번의 유급 주휴일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경우, 근무의 연속성 및 규칙성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일용직이더라도 일정한 근무 기간이 존재할 경우 주휴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월 25일을 근무한 사실로 보아, 근로자가 월초부터 월말까지 규칙적으로 근무를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의 일관된 근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 1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에서 일한 것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식은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주의 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주당 25일의 근무일이 미래에도 지속되었다면, 그 주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은 시급의 8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주휴수당은 하루 기본임금인 80,000원에 해당하여 Weekly Rate를 나누어 월별로 처리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통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향후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및 급여 처리를 명확하게 하여, 관련 법에서도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나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조치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의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 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주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닌 일정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질의와 같이 주5일을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68207-424, 1997.4.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행정해석은 1997년을 기준으로 주6일 근로를 언급한 것이며,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원칙, 포괄임금 인정 여부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까지 일용직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424) 【 질 의 】 일당속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주말 상담가능)
'세금이야기 >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등_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 / 김해세무사] (3) | 2024.11.20 |
---|---|
2024년 직장가입자 4대보험 총정리 _ 한양세무회계사무소 (2) | 2024.10.30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4년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할 시기입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4.02.25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4년 4대보험요율을 알아봅시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3.12.28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3.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