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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원천징수 및 4대보험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등_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 / 김해세무사]

by TAXstory_GSJO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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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한껏 겨울이 다가선 하루하루입니다.

오늘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 소득자료 등은 사장님들만 신경쓰면 되는 부분이지만,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대리를 맡기면 해결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제출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 TV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을 매월 제출하는 연 1회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 합니다.

출처 : 세무법인 스타택스 강남지점, 조준섭 세무사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어있어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미제출/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부분의 0.25%(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0.125%)입니다.

 

24년은 25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면제되는 유예기간을 가집니다.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TEL : 055-603-3007

PHONE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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