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사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전체 금액을 매년마다 각 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4대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이며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기한은?
2024년도의 보수총액신고기한은 건강보험공단은 3월 10일까지, 고용산재는 2024년 3월15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신고 사항 | 소득총액신고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보수총액 신고서 |
신고 기한 | 매년 5월 말 | 매년 3월 10일 | 매년 3월 15일 |
신고 대상 | 작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 작년 12월 말일 기준 직장가입자 | 작년 근로자 기준 |
신고시 적용기간 | 올해 7월~내년 6월 | 올해 4월~내년 3월 | 올해 4월~내년 3월 |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장은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기 전에 실제 보수총액과 다름이 없는지 확인 후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퇴사자는 4대보험 상실시(퇴사시) 보수총액 신고가 이뤄지므로 중도퇴사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는 전년도 또는 퇴사(소멸일) 전날까지 사업주가 고용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 유형 | 신고대상 유무 |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퇴사한 근로자 |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 시, 상실신고를 통해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직한 근로자 |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휴업·휴직 및 보호휴가(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합니다. |
전보근로자 | 신고 대상입니다. 전보일 기준으로 전보이전 사업장과 전보이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를 각 사업장별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
예술인 |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합산 신청 예술인은 제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 산재보험 :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 종사자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월보수액 통보 내역에 대한 확인으로서의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23년도 근로자가 없는 경우 | 작년 근로자가 한명도 없었다 하더라도 보수총액 신고서식에는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는?
국민연금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사업장 신고없이 직접 결정하고 있으나, 아래 대상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 소득총액 신고대상 결정사유 |
1유형 | 개인사업장사용자 |
2유형 |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
3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
4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
5유형 |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육아휴직, 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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