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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07. 2022년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내용

by TAXstory_GSJO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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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재도 개선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

 

(2)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택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게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했는데,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위탁용역을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매입새액공제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3) 공급시기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리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발급후 3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서 6개월 이내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4)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요건 완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급시기 특례요건(7일 또는 30일이내 대가 수령 등) 중 일부를 완화하였습니다.

      동일 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로 "대가"수령이 삭제되었습니다. (2022년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시행령 개정사항은 시행령 공포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확대 및 발급사유 명확화

(1)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이 착오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에서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게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매입자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는데, 공급자 미발급 사유 중 계약의 해제 및 변경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2022년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시행령 개정사항은 시행령 공포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1) 현행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건물의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등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무조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결정했습니다.

 

(2) 개정 : 시행령에서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3) 사유의 예시

      -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2022. 1. 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확대 및 발급 세액 공제

(1)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을 사업장별 직전연도 공급가액 (총수입금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23. 7. 1.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2) 직전연도 공급가액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세액이 공제 (연간한도 100만원) 됩니다.

 

 

5.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합리화

(1) 현행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담보 신탁의 경우 수탁자별 대표 사업자등록을 허용하여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이 불필요합니다.

 

(2) 현행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수탁자가 원칙이므로 위탁자의 변경 (위탁자산 매매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를 재화의 간주공급(자가공급, 개인적인 공급등)에 추가하여 신탁법상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부가세 과세대상에 추가합니다. 다만 부동산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등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현행 부가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당행위거래부인 규정에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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