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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소득세

9월 19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김해세무사]

by TAXstory_GSJO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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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사무장입니다.

국세청이 어제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20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9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출처 : 국세청

 

 

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신청기간 : 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서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게획입니다.

 

② 신청 : 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ARS(1544-9944)로 하실 수 있습니다.

 

③ 60세 이상 '자동신청 제도' 운영 : 2024년 3월까지 반기신청에 동의한 45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④ 전용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 국세청

근로장려금의 유래

잠깐 토막상식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재정학 등을 공부하게 되면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 해서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데 소득이 적게라도 발생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게비 보전을 명목으로 세금을 보조해주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도입되었습니다.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도입 계획이 있었고, 1975년에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서명해서 EITC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고, 근로장려금으로 불리게 됩니다.

 

출처 : 국세청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이니 만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따지게 되고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만 지원받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800만원이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세금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건 진짜 꼭 필요해요.

 

세정 정책상으로도, 이런 지원이 없으면 근로의욕이 사라져서 기초수급대상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서 도입된 부분이니 만큼 지원금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주말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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