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소득세

사업용카드의 오해와 진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김해세무사]

by TAXstory_GSJO 2024. 9. 11.
반응형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카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니다.

주요 카드사에서 개인사업자에게만 특판하는 카드상품('개인사업자 전용카드')이 있다면서 카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지만 만들수 있고 특별한 카드라고 홍보를 합니다.

 

해당 '사업자전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적립 등의 일반적인 혜택과 함께 세무관리/상권분석/컨설팅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들이 이 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비용처리가 될까요?

 

사업자전용카드? 사업용카드?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전용카드인지 개인카드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흔히 사업자 카드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혼용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용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를 사업용카드로 인정합니다.

카드사에서 말하는 전용카드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홈택스에 등록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업자 전용카드는 전부 비용 인정이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도 명백한 기준이 있는데요.

본인 명의 어떤 카드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인정됩니다.

어떠한 카드라도 홈택스에 등록하고, 이 가운데 사업성이 있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부분은 공제를 할 수 있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자 전용카드"가 엄청난 혜택이 있지 않는 한 사업과 관련해서 굳이 만들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자 전용카드가 혜택이 더 좋은가요?

그건 카드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사업자 전용카드의 주요 혜택이라는게, 세무지원서비스, 4대보험 등 할인혜택이 있는데 대신 병원/이동통신 등 일반적인 카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집니다.

 

세무지원서비스라는게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신고할 때,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세금신고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실익이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기존 카드에서 전용카드로 갈아탈 필요는? 없습니다!

 

연회비 아껴서 세무회계사무소에 서비스 이용하시는게 더 절세의 길입니다. ㅎㅎ

카드를 특별히 만드는 게 아니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주말 상담가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