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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소득세

사업을 시작하면 장부기장을 맡기세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김해세무사]

by TAXstory_GSJO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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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사무장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되면 제일 먼저하는게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 번호 10자리를 받아야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초창기에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업무프로세스 세팅도 너무 정신없고, 신규 직원과 업무 협의를 하면서 효율적 업무 체계를 갖추는것도 매우 어렵죠.

 

이 와중에 세금은 뒷전으로 되었다가 나중에 큰 후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기장대리 수수료가 부담이 되어서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그때 기장을 맡겨야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 초창기부터 기장대리를 맡겨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부기장 = 절세전략!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기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의 위험이 발생하죠.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기장을 하게 되면 수수료 보다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① 부가세 신고를 통한 환급

초보 사업자들은 초창기 자금 부족으로 세금계산서 매입을 하지 않고, 비품/인테리어 구입 등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업 시작부터 기장대리를 시작하게 되면, 한양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오히려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매입세액공제와 비용 증빙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줍니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고, 각종 비용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② 이월결손공제 관리

사업처음부터 흑자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대부분 초기투자금이 발생하기때문에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업을 하게 되면 자칫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있는데, 이월결손공제라고 해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나중에 사업소득에 발생하게 되었을때 차감할 수 있도록 15년간 이월공제 관리를 해줍니다.

 

③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상태에서 기장을 맡게 되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의 20%(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고,

각종 세액공제/감면에 대해서 한양세무회계사무소와 논의할 수 있어서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④ 리스크 관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용계좌 등록 등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각종 세금 안내, 고지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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