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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소득세

민간 업체? NO! NO! 국세청이 직접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김해세무사]

by TAXstory_GSJO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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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사무장입니다.

과거 #.# 같은 업체들이 표방했었던, 세금 환급 서비스를 국세청이 직접 서비스한다고 해서 안내드립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지 않아서, 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모르고 있다가

#.# 같은 업체들이 광고를 통해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알려주게되었죠.

 

프리랜서들이 이제 과거 환급금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또 무조적 세금은 환급이다라는 잘못된 편견도 생긴게 사실입니다.

 

 

국세청에서 8.26.~8.27. 양일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합니다.

폐업/휴업을 한 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3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②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인 인적용역 소득자는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을 말합니다.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를 누르셔야 합니다.

국세청도 그냥 무조건 환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환급신고를 하셔야만 환급이 됩니다.

환급신고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버튼을 누르면, 5년('19~'23 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됩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입력 후에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다음 달 말일가지 지급해드립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보더라도 민간업체 이용하지말고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민간업체에 환급세금의 2~30%를 수수료로 지불하던 걸 그냥 국세청에서 제공한다고 하니까,

영세 사업자/인적용역 대상자들은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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