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부동산 상속세와 증여세, 사전증여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4. 6. 10.
반응형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그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가 시행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한정되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합니다.

상속의 경우 국내외에 있는 상속재산 모든 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포함되며, 10년이내 상속인 또는 5년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사전 증여재산, 상속기준일 1년 또는 2년이전 처분한 추정 상속재산등이 모조리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와 채무를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 세법상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1)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2)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3)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4) 30억 원 초과는 50%입니다.

 

여기에 손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하게 되면 30%의 가산세 할증이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산출세액의 30%의 할증과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할증과세가 이뤄집니다.

 

 

결국은 부동산입니다.

보통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결국 부동산의 가액이 전체 세액을 이끌게 되는데요,

사전 증여를 활용한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30억원의 상속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총 30억원이 모두 상속재산가액으로 잡히면, 6억 가까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20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사전 증여하면 증여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기타 10억원의 재산으로 상속공제를 하게 되면 상속세도 9천만원 정도여서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어집니다. 

물론 이건 절세플랜이 잘 돌아가는 걸 전제로 해서여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이 꼭 필요합니다~!

 

미리 세무상담 통해 상속·증여 절세플랜 수립하는 것이 유리

사전 증여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절세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더 크게 열렸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ChatGPT - 한양세무회계사무소

Hanyang Tax & Accounting Office's helpful blog assistant.

chatgpt.com

 

 

#사전증여 #상속세 #증여세 #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마산세무사 #김해세무사 #진해세무사 

반응형

댓글